코스피

2,456.07

  • 7.93
  • 0.32%
코스닥

675.45

  • 1.70
  • 0.25%
1/4

교통용 CCTV, 시위관찰은 '무리한 공권력사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 - 의원실제공
<p>교통흐름과 상관없이 집회나 시위를 관리할 목적으로 교통용 CCTV를 사용하는 것은 공권력의 무리한 행사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주장이 나왔다.</p>

<p>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용 CCTV 이용 집회시위관리의 헌법적 검토'보면 경찰이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교통질서 및 사회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p>

<p>또한 경찰이 집회시위로 인한 도로교통 문제 외에 집회시위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교통용 CCTV를 사용했다면, 공권력 남용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p>

<p>최근 경찰은 세월호 집회 당시 교통흐름과 상관없이 교통용 CCTV를 활용해 시위대만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p>

<p>입법조사처는 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예로 들며 '09년 독일 헌재가 집회와 시위 현장을 CCTV로 조망하여 관찰하거나 감시하는 공권력이 행사된다는 그 자체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고 밝혔다.</p>

<p>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경찰청장은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p>



정승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aint096@naver.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