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협회나 위원회 등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의원입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5월23일 한경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발의된 신규 제정 법안 34개 중 절반이 넘는 19개가 협회나 위원회 등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심(票心)’을 겨냥해 관련 단체의 지지를 유도하려는 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다.
문제는 이런 법안들이 ‘고비용’을 양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기본법에는 사회적 경제발전위원회 등 네 개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5년간 운영비만 1700억원이 필요하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창조경제선도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선도지역진흥재단에는 연간 201억원이 소요된다. 아예 관련 협회 등에 필요한 비용추계조차 없는 법안도 적지 않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페이고(pay-go) 법’ 조기 처리를 촉구하는 마당이다. 그런데도 입법권의 과잉제한이라는 이유로 3년째 관련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를 틈타 나라 곳간이 거덜 나든 말든 그저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법안의 공통점은 창조경제처럼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내세우거나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나 동료의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해 喚窩湄湧?표심을 얻기에 좋은 분야를 교묘하게 공략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국회의원의 표를 사주는 꼴이 된다. 법안 상당수가 추상적이어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들이라는 점도 문제다. 의원입법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만 연평균 82조원이라는 조사도 있다. 나라 곳간은 누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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