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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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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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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정현 국회의원 블로그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23일 보건소나 군부대 등 공공분야에서 근무할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법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세워 의료 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나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진료 사업을 하는 부속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의원은 "최근 의사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의과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늘어나면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단기 복무 군의관을 주로 활용하는 현행 공공보건의료의 운영상 한계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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