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성북구청 제공(최형호 기자). |
<p>구는 지난 4월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일하는 청소년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p>
<p>성북구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올해 성북구 내 특성화고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급별로 노동인권교육을 할 예정이다.</p>
<p>또한 성북구는 청소년, 학부모, 고용주를 대상으로 평생학습과정인 청소년노동인권 강좌,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를 센터와 공동 기획해 개설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민주시민교육을 결합한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며, 센터의 협력 하에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 遮屍永?양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p>
<p>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공식적인 상설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최형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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