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푸드' 식품업체에 소송…'창렬스럽다' 무슨 의미길래?
DJ DOC 김창렬이 자신이 광고모델을 했던 식품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창렬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창렬푸드' 논란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1월 최근 인터넷 및 언론을 통하여 논란을 야기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제품을 생산, 판매한 'H푸드'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 식품은 비싼 가격 대비 적은 양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인터넷상에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이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창렬스럽다'라는 말은 가격 대비 형편없는 음식을 일컫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또한 법률대리인 측은 "김창렬은 2009년 4월 경 'H푸드'의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하였으나, 'H푸드'는 모델계약상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 되는 등 이상이 발견되었고, 결국 의뢰인의 이름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 과장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창렬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사과를 전했다.
김창렬은 "소비자 여러분께 의뢰인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상품이 소비자 여러분께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하여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를 전했다.
이어 김창렬은 "이번 '창렬푸드' 논란을 계기로 보다 성숙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다시 태어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소비자 여러분께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으며, 다시 한 번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관하여 사과의 말씀을 올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H푸드'사는 오히려 김창렬이 3월 이중계약을 했다며 김창렬을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맞고소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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