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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번호판 영치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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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초구청 제공(최형호 기자).
<p>서초구청 소속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J주무관은 평소 영치 단속을 하면서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p>

<p>영치를 회피하기 위해 어떤 체납자는 손으로 돌려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앞 번호판 전체에 본드를 견고하게 바르고, 뒷 번호판은 리벳 못으로 여기저기 박아 도저히 사람 힘으로 뗄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p>

<p>심지어 체납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차량은 아예 주차할 때마다 앞 번호판을 떼어 집에 들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p>

<p>이런 차량들이 대부분은 폐업 법인의 차량이거나 채권채무 관계로 담보로 제공된 대포 차량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p>

<p>또한 이런 차량들은 십중팔구(十中八九) 주정차 위반, 버스 전용차로 위반, 자동차세 상습체납, 교통신고 위반, 과속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등 수많은 위법사항이 동시에 걸려 있고 상습 체납으로 고질 체납 상태인 문제 차량이다.</p>

<p>이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대포차, 폐업 법인 차량 등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자동차세는 2회 이상, 과태료는 30만원 초과된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p>

<p>구는 4월~5월(2개월간)을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설정하고 과장을 포함해 팀장 이상 간부들이 직접 영치에 참여해 독려하고 있다.</p>

<p>또한 단속인원을 기존 8명에서 22명으로 늘려 번호판 자동인식 주차장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차량 알리미 징수시스템' 일명 '스마트주차장' 영치 강화를 서초구 관내뿐만 아니라 인접구까지 영치 장소를 확대했다.</p>

<p>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015년 기준 321억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평균 3.9% 보다 2배가 높은 8.5%를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 또한 영치대상 체납액이 56억(서울시 전체의 7%)으로 평균 이상이다.</p>

<p>구는 우선 번호판이 영치된 대포차, 폐업된 법인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과태료와 자동차세의 100%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자진납부가 불가능 하면 경찰과 협조해 견인 조치 후 공매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 노력을 할 예정이며, 작년보다 113% 상향된 2,088백만원 이상을 번호판 영치로 징수할 계획이다.</p>

<p>다만, 소유주가 운행하는 차량 중 생계형 운행차량, 장애인 보철 차량, 환자 응급차량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 프로그램 약정 조건으로 반환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계를 돕기로 했다.</p>

<p>조은희 구청장은 "조세를 회피하려는 체납자나 과다 법위반 체납차량을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단속하여 체납을 일소하면 그 자체가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부합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라?강조했다.</p>



최형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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