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 범위 '규칙' 안만들어
소관위원회 반대로 사문화
[ 조진형 기자 ]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법률안을 제정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 제83조의 2’에선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위원회는 미리 예결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05년 신설된 이 조항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무분별한 입법을 차단하기 위해 예결위에 강력한 심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예산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재원 조달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조항’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유명무실하다.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을 수반하는 법률안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83조의 2’ 5항에선 구체적인 예산액 등 적용 범위를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10년째 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국회 규칙은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통과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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