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최형호 기자. |
<p>박원순 시장과 찰스헤이 주한 영국대사는 14일 오후 2시 주한 영국대사관 관저에서 덕수궁 돌담길 회복을 위한 상호간에 '의사일치'를 확인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p>
<p>체결된 양해각서는 돌담길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주 내용이다.</p>
<p>이에 따라 시는 영국대사관과 설계과정에서 돌담길 조성 및 운영 세부계획, 대사관 보안 등에 대해 검토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p>
<p>MOU 체결 이후 시는 올해 6월부터 세부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가능한 올해 내에 영국과의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덕수궁 돌담길 모두를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p>
<p>이후 시는 이곳을 덕수궁 수문장과 영국 근위병이 순회 경계하고, 앞으로 조성될 성공회 앞 문화광장에서 한영 국제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시민들과 함께 마련해 한영 문화의 공유공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p>
<p>박원순 서울시장은 "덕수궁 돌담길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걷고 싶어 하는 거리로 시민들이 1100m 전체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며 "돌담길 연결은 단순한 보행로 연결을 너머 역사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p>
<p>또 "돌담길 개방을 시작으로 이곳이 한국과 영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화된다면 양국의 우호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찰스 헤이주한 영국대사는 "한국인들에게 덕수궁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이번 MOU는 주한 영국대사관이 덕수궁 돌담길 개방에 대해 서울시청과 함께 계속해서 협력하겠다"며 "안전 등 보안요건이 충족된다면 덕수궁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해결책이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한편 이번 양해각서는 5월 14일을 기점으로 1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구체적인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다.</p>
<p>이는 일반적인 동의서로 양해각서 상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양 기관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양해각서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최형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uhje@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