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미국과 일본에서 디자인출원이 쉬워진다. </p>
<p>특허청은 미국과 일본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p>
<p>헤이그협정이란 다수의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지 않고,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이다. </p>
<p>종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로만 국제디자인출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미국과 일본의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으로 우리 국민의 해외 디자인권 확보가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p>
<p>그동안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주로 신규성 등 등록요건에 대한 사전심사가 없는 유럽국가 위주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7월1일부터 실체심사를 하는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함으로써 제도시행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바 있다. </p>
<p>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며,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 등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등 개별국가에 직접출원하는 것보다 매우 유리하다.</p>
<p>한편 미국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발명자(창작자) 선언서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수수료는 출원할 때와 설정등록할 때 2단계로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일본으로 출원할 때는 육면도법에 따라 도면을 제출하고 도면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p>
<p>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중국이 헤이그협정 가입을 위해 현재 특허법 개정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향후 2~3년 내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일본의 가입을 기점으로 다양한 국제출원정보, 각 국의 도면요건, 심사사례 등을 적극 제공해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외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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