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톡톡
[ 배석준 기자 ] 통합진보당이 지난해 12월19일 위헌 정당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지 130여일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위헌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의 ‘당연 퇴직’과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출마 등이 제한돼야 하는데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직취임 금지제도를 정당해산 결정과 연계해 인사혁신처에 공직취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해산 정당 소속 의원들의 공직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9월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할 경우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규정을 명문화하고 소속 국회의원 등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지난달 28일 위헌으로 해산된 정당 대표자, 소속 의원 등은 5년간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해산 정당과 비슷한 대체 정당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도 시급하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해산된 정당 소속 구성원이 다른 정당에 가입해 해산된 정당과 같은 강령으로 바꿀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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