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 유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 강경민 기자 ]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종전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늘어난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했다.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최장 3년까지 가능했지만, 남성 공무원은 1년만 가능했다. 육아휴직 대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다.
이와 함께 의사상자 본인이나 유족이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면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개정안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조사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비위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중징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또 직무 수행 중에 채무 변제 등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가 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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