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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협상권 획득…PF 대주단, 골드만삭스와 협상은 보류
[ 안대규 기자 ] ▶마켓인사이트 5월12일 오후 3시
세계 10대 국부펀드 가운데 하나인 카타르투자청(QIA)이 경남기업의 핵심 자산인 ‘랜드마크72’(사진)를 8억달러 이상에 사기로 하고 배타적 협상권을 거머쥐었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QIA 측은 최근 매각 주관사인 콜리어스인터내셔널 뉴욕지점 측이 최저 입찰 가격 기준으로 제시한 8억달러 이상으로 랜드마크72를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매각 주관사는 QIA 측에 배타적 협상권을 주고, IM(매각대상 기업의 투자 정보)을 제공했으며, 향후 세부 실사를 허용할 예정이다.
매각 주관사는 경남기업의 1차 관계인 집회가 열리는 오는 7월 중순까지 거래가 종결되길 희망하고 있다. 매각 측 관계자는 “QIA가 법원과 매각 주관사가 정한 최저입찰 가격 기준을 통과하면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유력해졌다”면서도 “다만 아직 경남기업이 수의계약으로 랜드마 ?2를 QIA에 팔지, ‘스토킹 호스(의향서를 낸 후보와 가계약을 맺은 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 방식으로 매각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한·우리·농협·기업·광주은행 등 5개 은행과 10개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랜드마크72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역시 당초 골드만삭스 측과 6000억원에 관련 대출 채권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QIA 측이 8억달러 이상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
법원과 콜리어스인터내셔널 측은 지난달 말 QIA 측에 “인수 가격으로 8억달러 이상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하고 답변을 기다려왔다.
QIA 측은 앞서 매각 주관사 측에 낸 인수의향서(LOI)에서 인수가격을 6억5000만~8억달러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제시했을 뿐 명확한 가격을 내지 않았다. 법원과 매각 주관사가 8억달러라는 가격 기준을 정한 것은 감정평가금액과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등 경남기업 채권단과 랜드마크72 PF 대주단의 의견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기업이 최근 법원의 지시로 감정평가를 새로 한 결과 랜드마크72의 가치는 8300억원(약 7억7000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랜드마크72는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하노이 서남쪽에 있으며 72층에 연면적이 61만㎡다. 이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3.5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부르즈칼리파의 1.3배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GS 대림산업 등이 입주해 있다. 경남기업은 1조2000억원을 들여 이 빌딩을 지었지만 채권단은 PF 대출금 530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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