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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총선 전에 선진화법 개정…20대 국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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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표결 막는 독소조항 없애야" 야에 제안
새누리, 헌재에 쟁의심판 청구 이어 본격 손질 나서



[ 박종필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12일 “다수결에 따라 표결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국회선진화법이라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이 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공동으로 느낄 만큼 일종의 독소조항이 있다”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다만 “지금 당장 개정안을 내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며 “문제점을 정리해 개정안을 만든 뒤 야당과 협의해 총선 전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대 국회 때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의 경우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해 160석인 새누리당이 야당 동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지난 1월30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이라?헌법상 다수결 원칙에 어긋난다”며 당시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1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18대에 저도 찬성한 법안이었다”며 “다수당으로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는 만큼 독소조항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기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법인세 문제는 지금부터 토론해 당내 의견을 모아야 하는 문제로 곧 출범할 총선정책기획단(가칭)에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저를 포함한 의원들 몇 명이 이명박 정부 당시 18대 국회에서 감세 중단을 주장해 실제로 중단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8일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 등을 언급한 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당·정부·청와대와의 관계를 걱정하는 시각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호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진통을 겪는 중”이라며 “저의 취임 후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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