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비의무대상인 일반국민으로 확산 추진된다.</p>
<p>인천광역시는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내 인식을 개선시키고 모든 시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인천조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에서는 올해 농어촌 지역민, 노인·장애인·이주민 등의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간기업 종사자,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등 폭력예방의 일상적 실천은 물론 지역의 안전파수꾼으로서의 전환이 기대되는 대상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p>
<p>시 관계자는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심이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신청하시면 언제, 어디든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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