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불법 파업' 결정
[ 강현우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통상임금 확대를 위해 시도했던 연대파업이 무산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적법한 파업이 아니라는 의미의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11일 현대차그룹 계열사 20개사의 쟁의행위 조정 신청에 대해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다뤘던 안건인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협약이 이미 체결됐으므로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들은 지난달 30일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합의한 것과 달리 올해 3월 말까지 통상임금 문제를 사측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합법 파업이 되려면 중노위가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해야 하지만 이번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신청에 대해 중노위는 “작년에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근로조건 개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합법적인 파업을 위해선 중노위가 “노사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더이상 조정할 수 없다”는 조정중지 결정도 내려야 한다.
중노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연대파업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려던 현대차그룹사 노조들의 시도는 일단 중단됐다. 일반적인 임단협에서 중노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 노조가 다시 쟁의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들은 재신청보다는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현대차 노조는 12일부터 이틀 동안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통상임금 확대를 포함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는 내부 협의를 거쳐 내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 예정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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