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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심으면 생태면적 기준 완화…서울시, 녹지용적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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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심으면 생태면적 기준 완화…서울시, 녹지용적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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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성 기자 ] 건물을 지을 때 확보해야 하는 생태면적 기준을 나무 등을 심으면 완화해주는 녹지용적률 제도를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다.

생태면적률은 재개발 등 사업지에서 건축 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바닥면 포장유형 면적으로만 생태면적률을 계산했다. 예를 들면 생태면적률 100㎡를 확보해야 한다면 100㎡ 바닥을 전부 자연순환 토양으로 채워야 했다. 전용주거·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새 개념을 도입해 잔디 대신 나무를 심거나 조경, 식재 공사 등을 하면 확보해야 하는 생태면적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종류, 높이, 직경 등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개발해 생태면적 확보 기준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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