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4

'배임 혐의' 유병언 동생 항소심서도 징역 2년 판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임 혐의' 유병언 동생 항소심서도 징역 2년 판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20억원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 병호(63)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유씨가 세모에서 30억원을 가져간 뒤 8억여원만 채워넣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이 있었으면서도 세모에 반환하지 않았다면서 "유 전 회장의 동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30억원을 지원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유씨는 2008년 6월께 기독교복음침례회 소유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세모에서 30억원을 빌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유씨는 유병언의 장녀 섬나(49)씨가 지분을 가진 유씨 일가 계열사 사이소에서 감사를 맡은 바 있다.



    유씨와 함께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변기춘(43) 천해지 대표와 고창환(68) 세모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이달 22일로 예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