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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있는 법정 산책 ④] 억울한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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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성범죄구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리의 법률 칼럼를 매주 1회 연재합니다. 법무법인 일리 성범죄구제센터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법률, 판례, 사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궁금증을 푸시길 바랍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비롯한 여타 다른 범죄의 발생률은 내려가고 있으나, 유독 성범죄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강제추행이 성범죄 중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칼럼에서는 강제추행의 관련 법령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성추행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되며,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그리고 장소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법규가 다르게 되는데, 지하철 및 찜질방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일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이 적용되기도 한다.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A씨

지난 달 한 남성이 억울한 일이 생겼다며 사무실을 찾아왔다. 사건 개요는 이러하다.



A씨는 사건 당일 회사 회식이 있어 강남역 부근 한 술집을 방문, 그 자리에서 기분이 좋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A씨는 급히 용변을 보기 위해 술집 한 켠에 있는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던 중 그 앞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엉덩이를 스치며 지나왔다. 피해 여성은 이를 바로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리고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너무나 억울하다, 정말 고의로 강제추행을 한 것이 아니고, 주위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며 화장실을 나오다가 피해여성의 엉덩이가 만져진 것 같다. 자신이 범죄자로 몰릴까봐 너무 걱정된다 ” 고 했다.

A씨의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대부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찍지 않는 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분히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며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면 그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먼저 A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건 현장의 CCTV 확인, 주변 정황과 목격자 확보에 주력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술집에 있는 CCTV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주변 정황과 화장실에서 같이 나왔던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러던 중 술집 CCTV 화면에서 동료와 어깨동무를 하며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러한 A씩?변호인의 노력으로 검찰은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A씨에게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사 기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한 경우 경찰조사에서 잘못 대응하여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전문 변호사에게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조언 받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자 소개 = 성범죄구제센터 (법무법인 일리)

[ 그동안 연재한 칼럼은 법무법인 일리 형사 홈페이지(www.illilaw.net)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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