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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준공 '비리사각지대', 서울시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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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서울시 제공. 최형호 기자.
<p>서울시가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9대 운영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p>

<p>이는 시가 제도를 도입한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비리 사전 차단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비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p>

<p>9대 운영 개선책은 '지정절차', '모니터링제도',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 '업무대행건축사 교육이수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내용 공개', '업무대행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 '부적절 행위에 대한 협회의 징계 조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지정 및 사용검사조서 통보기능 신설'이다.</p>

<p>특히 시는 핵심적으로 업무 순번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 배정을 기존 순번제에서 '무작위 추첨제'로 바꿨다.</p>

<p>또 시는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건축관계자에게도 이를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置磯募?계획이다.</p>

<p>이어 시는 건축사 지정 요청부터 현장조사, 검사조서 제출 전 과정의 주요 내용을 개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p>

<p>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p>한편 업무대행건축사제도(기존 특별검사원)는 건축물 완공 후 건축주가 해당 자치구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하는 제도다.</p>

<p>시공사-감리자간에 위법사항을 보고도 눈감아주는 등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99년 8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됐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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