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민연금 지급률 50%' 명기 거부…본회의 못 열어
야, 주요 경제법안 보이콧
[ 손성태 기자 ]
여야가 125일간 협상 끝에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6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지급률) 50%’ 등을 ‘공적 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한 끝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가 이달 중순 소집을 추진하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지난 2일 내놨던 공적 연금 강화 합의문 가운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과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20%의 공적 연금 제도 개선 활용’ 등에 나온 수치를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수차례 회동 끝에 국회 규칙 중 본문 조항이 아닌 별도의 첨부서류에 실무기구 합의안을 명기하는 방식의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중재안을 거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 당 대표와 원 뺨淪Ⅰ?합의한 합의문이 변형되는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결심이 서서 더 이상 양보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명기와 관련한 추후 협상 가능성에 대해 “합의한 것만 갖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중재안을 거부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의 본회의 처리도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환급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등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던 법안이 줄줄이 표류하게 됐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새누리당이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요구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추진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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