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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민관회의] 항공정비업, 외국인 지분투자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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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활성화


[ 심성미 기자 ] 정부가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과 전력사업, 무기화학 제조업 등 그동안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온 업종의 개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외국 기업이 항공정비업에 지분 제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올 하반기까지 △비철금속 제련업 △수력·화력발전업 △송·배전업 △육류 도매업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등 외국인 투자를 제한한 29개 업종의 개방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항공정비업은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규제(50% 미만)를 아예 폐지하고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항공정비업 분야에는 국내 지역항공 등과 연계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다”며 “최근에도 싱가포르의 한 기업이 인천에 1000억원 규모의 항공정비업 사업 투자를 추진했지만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문제로 계획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 규제도 완화한다. 창업 초기인 소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은 2년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 비율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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