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강동구 제공. 최형호 기자. |
<p>단속 대상은 전광류 간판으로 대로변에 설치돼 있는 '광원 직접 노출', '빛의 점멸'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 등이다.</p>
<p>강동구는 전광류 간판은 불빛이 화려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야간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돌출형식으로 설치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p>
<p>구는 서울시옥외광고협회 강동구지부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해당 불법간판의 자진철거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p>
<p>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p>
<p>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점포주의 도시미관 정비와 더불어 갖가지 안전사고를 '반면교사' 삼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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