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통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통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