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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 전기자동차에 소리발생 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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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행자가 전기자동차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강제로 소리를 발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p>

<p>국토교통부는 11~13일까지 열리는 UNECE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 저소음자동차(QRTV) 전문가기구 회의에서 저소음 자동차의 소리와 관련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p>

<p>UNECE는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에서 국제 자동차안전기준 제·개정 등을 목적으로 1952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산하기구다.</p>

<p>이번 회의에서는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과 달리 모터로 구동하기 때문에 운행 중 소리가 너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 접근을 알지 못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강제적인 소리발생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p>

<p>국토부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부착, 출발시점부터 20km/h 이상(30km/h 이하)까지 경고음을 발생시키며 속도에 따른 음색의 변화를 주어 보행자가 자동차의 가·감속 상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p>

<p>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환경측면에서 순기능을 갖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최근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너무 조용한 점에 따른 안전측면의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라며 "적절한 수준의 소리 발생을 위한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우리나라 기준도 빠른 시일 내에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여 보행자 안전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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