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 기자 ]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첫 재판을 앞두고 론스타를 대리하는 대형 로펌이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60·사진)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외환은행장을 지낸 윤 전 행장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걸린 소송전에서 정부 반대편 로펌에서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행장은 최근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으로 들어갔다.
앞서 윤 전 행장은 론스타가 2007년 외환은행 지분을 HSBC에 넘기기로 합의했을 때 금감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당시 HSBC의 인수 승인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경력은 ISD 쟁점과 무관치 않다. 론스타는 금융당국 승인이 늦어지는 사이 세계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돼 HSBC와의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뒤늦게 하나금융과 더 나쁜 조건으로 계약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금액은 총 5조1328억원에 달한다.
윤 전 행장은 이 같은 사안을 잘 알 수 있는 핵심 관계자다. ISD의 대부분 절차가 극비리에 진행되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연설에서 “한덕수 전광우 김석동 등 전직 고위 경제관료들이 ISD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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