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84.87

  • 0.97
  • 0.02%
코스닥

1,154.67

  • 38.26
  • 3.43%
1/2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이견차 못 좁혀…6월국회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이견차 못 좁혀…6월국회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김영란법'이 4월 임시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사진=KBS 캡쳐 (김희주 기자)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4월 임시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무 정무위원회는 지난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의 입법과정에 제외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 입법화 작업은 결국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유는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 영역의 회피-제척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뼁育막?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와 함께 당초 '김영란법'의 3대 핵심 내용으로 꼽혀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대상 범위가 넓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지난달 통과된 법안에서는 제외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회피-제척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고수한 반면,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제안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들의 사전신고제도를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다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