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차관회의 통과
30일 세월호특별법 수정 시행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 부쳐진다.
이날 차관회의는 오후 5시30분부터 6시10분까지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열렸다. 전날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수정 반영해 고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수정안에서 특조위가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꾸고 공무원 비율 축소, 해수부·국민안전처 파견자 축소 등 10개 핵심 쟁점 중 7개를 수용했다.
그러나 안전사회 과장의 업무 범위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으로 규정하는 등 3개 쟁점은 원안대로 유지했다.
특별조사위원회와 유족은 "정부 부처가 고위직 공무원을 파견해 특조위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반발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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