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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콜센터 휴대폰 요금문의 폭주…'20% 할인' 적용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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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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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 콜센터에 휴대폰 요금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지난 24일 휴대폰 개통시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을 12%에서 20%로 올렸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 고객센터엔 평소보다 2배 이상의 고객 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엔 3사 통틀어 하루 30만건 정도의 통화량인 데 반해 이날은 70만건 가까이 됐다.


      걸려온 전화 대부분은 휴대폰 요금 항의였다. 20%씩 할인되고 있는데 왜 자신에게는 요금 할인 안내를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거나, 막무가내로 20%의 요금할인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다.

      소비자들이 누구나 통신료를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대폰 개통시 지원금을 받지 않고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경우에 한정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국내나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사들인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할 때 △2년의 약정기간 이후에 같은 단말기로 재약정하는 경우 등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서 선택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높아짐에 따라 지원금 대신 단말기를 '자급'하는 케이스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단말기 시장의 가격과 성능 경쟁을 유도해 단말기 출고가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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