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법제처 조사
[ 김주완 기자 ]
‘신입사원 채용하지 않는 기업에 부담금 매기고, 대학 입학금 징수는 금지하고….’
최근 9개월간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1000개 이상의 새로운 규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정작 시급히 처리해야 할 규제완화 법안은 뒤로 미룬 채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가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개정 법률안 301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내용을 담은 법안은 모두 527개이고, 이들 법안이 양산하는 규제 건수는 1002개에 달했다.
해당 법안 중 안전, 생명 등과 관련돼 필요한 규제도 있다. 학생 대상 안전교육 강화,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상당수 법안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규제 내용이 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이 매년 전체 근로자의 5%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청 璲諮允個嬖?갯?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에는 면세사업권을 경쟁을 통해 얻은 사업자가 특혜를 얻고 있다며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문화재 인근에서 시공하는 건설업체가 문화재보호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규제를 제안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학생의 경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담은 대학 입학금 폐지 조항도 대학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법안으로 꼽힌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의원 입법이 증가하면서 지나치게 대중영합적이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잉 규제를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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