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내쫓는 배출권 거래제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
[ 강현우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부족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투자 위축과 함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525개 배출권 거래제 적용 기업을 선정한 이후 행정소송 제기 기한이었던 지난달 1일까지 비철금속업종 17개, 석유화학업종 16개, 폐기물업종 12개 등 총 45개 기업이 서울행정법원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수치는 산업별 협회를 통해 제기한 소송을 집계한 것으로, 개별 기업이 제기한 소송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할당량 지정 업체 525개 가운데 46%인 243개가 환경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환경부는 신·증설과 관련된 서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할당을 해주고 다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규모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정부가 결정한 업체별 할당량이 너무 적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정부에 배출량 2억5000만t이 적정하다고 건의했지만 정부는 1억4000만t만 할당했다. 한 화학 胎?관계자는 “화학기업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추가 감축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유럽연합(EU)에서도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동유럽 국가 기업들이 자국 산업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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