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24세 이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참이슬 공식사이트 (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24일, 갑자기 '아이유'가 검색어 차트 1위에 올랐다. 무슨 스캔들이 터졌나했지만 이유는 '술 광고 모델에 관한 법' 때문이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해당 법률안은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 등에 주류 광고를 할 시 만24세 이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를 두고 1993년생 만22살인 아이유가 주류모델을 할 수 없게 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만19세 이상이면 음주가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술 광고 모델은 나이가 더 많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왜 하필 만24세인가?</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광고모델은 만24세가 돼야 가능하다. 2015년 기준 출생년도로 따지면 1991년생 이상이 돼야한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왜 하필 만24세인가에 대해 말들이 많다. 왜 광고모델의 나이를 조정했을까.</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했는데, 그 취지는 '청소년 보호'에 있다. 비슷한 연령대의 모델이 술 광고에 등장하면 청소년들이 음주를 모방하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당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에 따라 만24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의 기준이 왜 '만24'세라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 이유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의 제3조1호를 보면 '청소년'의 대상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왜 음주는 되고 광고는 안 되나?</p>
<p style="text-align: justify">현행법상 음주는 만19세 이상에게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음주 허용연령과 술 광고 모델의 제한연령이 불일치하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따라 주류 광고 모델 출연에 대한 금지에 만24세의 연령제한을 두는 법 적용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미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는 넘었는데,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임에도 술 광고 모델을 할 수 없는 것은 법간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런 방식이라면,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음주장면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규제를 다 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목적성을 띤 광고보다는 젊은 배우들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더 쉽게 노출돼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렇게 되면 등장 배우들의 나이를 하나하나 따져 만24세가 안 되는 배우는 술을 마시는 장면을 촬영할 수 없게 되고, 문제가 될 경우 관련 장면을 모두 삭제해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청소년 음주 줄어드는 효과? 과연…</p>
<p style="text-align: justify">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이 청소년 음주를 줄이려는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미 음주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주류 광고 모델이 만24세 이하인지 이상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광고모델을 모방해서 음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이에리사 의원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율은 16.7%로 6 ?중 1명 꼴로 음주를 하고 있으며, 특히 타국에 비해 고위험 음주율이 높아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일탈행위로 인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동일연령대 모델의 주류광고 출연을 제한해 청소년들이 음주문화에 대해 쉽게 동류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 음주율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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