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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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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 의원실 제공
<p>일명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금 지급조건을 교묘하게 위반하는 사용자의 전횡을 막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p>

<p>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지난 24일 퇴직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단기간반복계약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p>

<p>윤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급여 지급기준 단서조항에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합산된 총계약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p>

<p>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근거조항을 담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

<p>윤관석 의원은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 단기간 반복계약을 하는 편법적인 관행이 비정규직의 현실을 더욱 열악하게 하?있다"면서 "법률을 통해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대표적인 '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간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윤 의원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이 을지로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며,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을 발의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p>

<p>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개호, 김우남, 신경민, 배재정, 서영교, 조정식, 김윤덕, 안규백, 오영식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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