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0.10

  • 45.62
  • 1.86%
코스닥

690.80

  • 14.96
  • 2.21%
1/3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 퇴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p>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을 확대한다. 또 신규 채용 인건비도 총인건비 인상율 내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p>

<p>기획재정부는 23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p>

<p>기재부에 따르면 60세 정년 시행에 맞추어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이미 도입한 기관도 포함하여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또 매년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인건비도 총인건비 인상율내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p>

<p>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하여 조직내 인력순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한다.</p>

<p>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5월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