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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설치 담합업체에 103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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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시설 설치사업에서 담합을 한 9개 업체에 1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8건의 환경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9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3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p>

<p>이번에 공정위가 조사한 환경시설 사업은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 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양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 등이다.</p>

<p>공정위는 이들 사업을 진행하면서 담합행위를 한 현대건설 (34억9,700만원), 삼환기업(5억7,300만원), 현대엔지니어링(11억3,000만원), 한솔이에임이(7억5,300만원), 이수건설(7억 1,700만원), 코오롱글로벌 (5억200만원), 코오롱워태앤에너지(12억1,300만원), 효성엔지니어링(2억3,000만원), 포스코엔지니어링(17억5,900만원), 한솔이에임(6,800만원)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p>

<p>공정위는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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