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2015년 상반기 청렴정책 전수과정'을 열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9개 기업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김영란법'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 협력 과정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법안 제정 취지, 적용 대상, 부정청탁 유형 등이고, 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방법,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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