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정된 본회의 취소…경제활성화법 처리 뒷전
與 "고용창출 위해 처리" 압박
野 "의료·보건 제외해야" 고수
관광진흥법도 이견 커 난항
크라우드펀딩법은 입장차 좁혀
[ 조수영/진명구 기자 ]
4월 임시국회 회기가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9개 경제활성화 법안 심의가 여야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2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주례 회동을 했지만, ‘성완종 리스트’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성과 없이 끝났다.
여야 간 정쟁으로 23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취소됐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법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연계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9월 법안 발의 후 2년7개월째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무려 35만개 창출되고 국내총생산(GDP)을 1% 높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여야는 24, 2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의료·보건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연구개발(R&D)분야 등은 남겨둘 필요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기재위 여당 측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보건분야를 빼자는 야당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관광진흥법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정화구역 내 50~200m 거리에 관광호텔 설립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객실)공실률을 보고 결정하자”며 여야가 입장을 좁혀왔다. 하지만 법안심사 소위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흥정 대상 된 경제활성화 법안
초기 벤처·창업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관광진흥법처럼 첨예한 의견 대립이 없는데도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이 법안은 온라인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에게 공모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 여당 측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능한 한 27일 처리를 목표로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하고 獵?rdquo;고 말했다.
여야가 경제활성화 법안을 다른 중점 법안과의 연계 통과 또는 주요 국정 현안과의 막판 주고받기식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수영/진명구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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