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준 기자 ] 중소기업들이 올해 끝나는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세액공제, 고용유지 과세특례 등을 2018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중소기업계 세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세제 감면책이 꼭 필요하다”며 “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3%에서 5%로, R&D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올리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모피, 귀금속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면제도 요청했다. 지금은 해당 품목에 대해 200만원 초과 금액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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