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생화지원금 25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에서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4인 기준 25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1차례 지급하기로 했다.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구조된 가구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129만5000원을 지원한다.
세월호에서 구조된 피해자나 희생자의 직계 가족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질병이나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지원금을 내년 3월 28일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5월 개소한 안산트라우마센터에서는 피해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밖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 채무 부담완화 등이 금융 지원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별 종합 설명회를 열어 주요 지원사항과 상세한 지원절차 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일 1차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치료를 지원하는 내용 등 8가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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