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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에서 1분간 정차했다간…2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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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에서 1분간 정차했다간…2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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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고속터미널 주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시 제공. 최형호 기자.
    <p>서울시가 고속터미널 주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p>

    <p>시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남부터미널 등 주변 도로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7일부터 지하철 고속터미널역을 중심으로 1분 이상 주, 정차하는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p>


    <p>현재 고속터미널역 주변은 오가는 차량이 많은 곳이다.</p>

    <p>고속버스가 도착하면 승객을 태우고 떠나려는 택시가 승강장에서 시작해 수십 미터 대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에 심한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있다.</p>


    <p>이에 시는 택시 승강장 주변 불법 주, 정차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p>

    <p>특히 시는 승강장에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보니 교통흐름이 방해될 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과 상충하는 경우도 벌어져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p>



    <p>시는 택시 승강장에서 부터 길게 늘어선 택시와 일반 차량 모두를 대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에 걸리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

    <p>또한 고속터미널역 근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신호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p>


    <p>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정체 해소뿐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인 만큼 택시를 포함한 차량 운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요인을 없애 나가기 위해 터미널 부근뿐만 아니라 대형쇼핑몰, 광장 등 다중이용시설, 시민 집결장소 등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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