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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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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 김인선 기자 ] 검찰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사건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고 사건 당시 비행기가 운항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와 김모 국토부 조사관(55)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 인정에 대해 “항공보안법과 국제협약 입법 목적 및 취지가 항공기 운행 과정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고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자연인인 한 여성으로서 잘못을 사죄했다”며 “두 돌도 안 된 쌍둥이 아들이 엄마의 부재로 인해 전반적인 불안 증세가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기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대법정 417호에서 열린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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