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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유 공유재산, 허가절차 등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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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 개발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을 민간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때 거쳐야 하는 허가절차, 사용기간, 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p>

<p>법령이 시행되면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 총 9,231건을 민간에서 활용하기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이다.</p>

<p>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1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주민과 기업의 사용·수익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시 구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와 기간, 사용료 산정방법, 매각시 가격평정 기준 등을 규정했다.</p>

<p>토지, 건물 등 일반재산은 특정인이 이용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지만, 지식재산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p>

<p>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이 지자체 지식재산 사용을 희망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와 사용기간, 사용요금 등이 명확해 진 만큼, 이들을 활용한 민간의 창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p>

<p>이 외에도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등의 요건을 엄격히 해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시비 발생 여지를 차단했다.</p>

<p>사립학교법인이 학교 설립을 위해 공유재산 매입을 원할 경우, 자치단체와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토지소유자가 해당 재산의 매입을 원할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p>

<p>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 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사용에 관한 세부절차가 마련된 만큼, 민간기업의 창업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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