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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운영 절차 대폭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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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의 운영 절차가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사진=뉴스와이어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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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 생산, 판매, 소비를 함께 영위하는 조직인 협동조합의 운영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안은 우선 협동조합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설립, 변경 등기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등기 시한을 21일에서 60일로 늘리고, 기한을 넘겼을 때의 제재 수위를 효력상실에서 인가취소 사유로 완화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일반협동조합, 영리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사단법인)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생활협동조합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조직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조합 회원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을 상대로 가능하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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