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51.87

  • 333.00
  • 5.96%
코스닥

1,102.28

  • 52.39
  • 4.54%
1/2

협동조합 운영 절차 대폭 간소화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운영 절차 대폭 간소화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의 운영 절차가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사진=뉴스와이어 (김희주 기자)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 생산, 판매, 소비를 함께 영위하는 조직인 협동조합의 운영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안은 우선 협동조합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설립, 변경 등기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등기 시한을 21일에서 60일로 늘리고, 기한을 넘겼을 때의 제재 수위를 효력상실에서 인가취소 사유로 완화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일반협동조합, 영리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사단법인)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생활협동조합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조직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조합 회원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을 상대로 가능하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