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림= 서울시 제공. 최형호 기자. |
<p>서울시가 음주운전, 폭행, 상해 등 사적 영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인다.</p>
<p>그러나 과거 '처벌' 위주 대응을 넘어 '치유'와 '예방' 중심의 대응을 기조로 한기로 했다.</p>
<p>서울시는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비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5대 추진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경통보비위 50%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p>
<p>시는 작년 8월부터 추진 중인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에 발맞춰 음주운전, 상해, 폭행 ?사적 영역의 공무원 비위 역시 개인문제로만 취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p>
<p>종합대책의 5대 골자는 검경통보 비위에 대한 엄중 조치 강화, 비위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 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치유 특별 프로그램 운영, 사적 영역의 비위 예방을 위한 직원 경각심 제고, 비위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형성이다.</p>
<p>김기영 감사관은 "종합대책 시행을 계기로 검경통보 비위가 확실하게 감소하고 더 나아가 공무원 비위 자체를 줄여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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