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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서울시의원, "도심억제정책, 정도전도 울고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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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혜경 의원실 제공. 최형호 기자.
<p>이혜경 서울시의원(새누리, 중구2)이 서울시의 도심지역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과 관련해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p>

<p>16일 이혜경 의원측에 따르면 서울시의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 결정과 관련해 14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그는 특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상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게 돼있다"며 "시는 기본계획에 확정되지도 않은 행정계획을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으로 세우는 등 계획의 기본적인 틀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p>

<p>또한 이 의원은 "철거형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수복형으로, 높이가 90m 이상 가능했던 것을 70m 이하, 50m 이하, 30m 이하로, 도심부 내 주거지역의 경우는 30m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미 도심에는 많은 건물들?120m의 높이로 개발돼 있는데 왜 도심의 건축물 높이가 90m는 안되고 70m는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p>

<p>또한 이 의원은 근현대건축물 보전을 언급하며 "헌법 제23조제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있어 단순한 행정계획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며 "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주에게 의견을 묻고 협의를 통해 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이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을 가보고 건축물의 연혁, 상태 등을 점검하고 심사를 하는 공론화 단계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법치국가로서 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p>

<p>이 의원은 시의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그동안 도심에 축적된 인프라와 기능을 무시하고, 서울을 조선시대의 한양으로 만들고자 하면서 60년대의 서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p>

<p>그는 "시가 추구하는 극단적인 보존론은 도심을 대상으로 이상주의적 실험을 하는 것일 뿐더러 기형적인 도심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도전이 다시 서울에 왔다면 울고 갔을 듯 싶다. 도심을 도심답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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