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1년 팽목항 -사진작가 홍쿤님 제공 |
<p>'국가안전처' 생겨도 달라진 것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잊을만하면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대형사고가 줄을 이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등 후진국형 사고가 빈번했다.</p>
<p>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척결이야 말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이라고 밝혔다. 그의 일환으로 정부는 해경을 해체하면서 '국민안전처'로 흡수하는 등 '적폐'해소와 더불어 재난구조 시스템에 대한 대수술을 감행했다. 지난 3월에는 재난안전관리를 혁신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까지 수립하고 '국민의 안전'이 '국민의 행복'이라는 국가적 슬로건까지 걸었다.</p>
<p>'국가안전 대진단'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 창설 이후 달라진 게 뭔지 모르겠다는 푸념도 끊이지 않는 게 작금이다.</p>
<p>'안전관리 허점'은 재난을 부르고, 재난 발생 후에는 뒷북 대책 발표의 패턴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안전처는 재난 시스템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을 부처의 주된 역할로 규정하고, 개별 사안을 수습하는 것은 소관 부처의 일로 방관하고 있다.</p>
<p>사고가 터지면 정부가 뒤늦게 '백화점식 대책'을 남발하고 국회의 늑장 처리하는 행태도 바뀐 게 없다. 안전사고 대책 중에는 세월호 사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도 많다.</p>
<p>세월호 사건과 같은 해양사고를 대비하고 전문 인력의 자격을 규정하는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채 하세월이다.</p>
<p>유람선과 도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에 시행된다. 그러나 운항을 금지하는 선령의 기준을 결정하지 못해 절름발이 법안으로 대기 중이다.</p>
<p>해상안전을 위해 안전처 출범 후 본부 인력을 43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300명 등을 포함해 현장인력을 600명가량 늘렸지만 전국의 해양경비안전서, 파출소와 출장소만 330곳인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 증원으로는 해상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만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p>
<p>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킨 범죄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거센 여론에 따라 법무부는 대형 인명사고를 낸 범죄자에게 최대 징역 10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 여러 명의 인명피해를 냈을 때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중처벌 특례법'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7월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 속수무책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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