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특허청은 15일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공청회를 진행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허청은 특허무효심판 심리진행 중 무효 가능성을 권리자에게 미리 알려줘 하자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특허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등 18개 개선과제를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공청회에서는 특허출원인, 기업체 특허담당자, 교수, 변리사 등 다양한 특허 관련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사전등록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공청회 진행상황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특허청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김연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공청회는 1년이 넘는 의견수렴 및 연구 끝에 마련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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