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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신문고] 일정 달라진 연합상품, 위로금 준다는데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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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상 기자 ] Q 언니와 함께 여행사를 통해 호주·뉴질랜드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도착 후에 다른 여행사 예약자들과 동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쪽 인원이 더 많아 일정을 맞춰줬습니다. 게다가 여러모로 처음 안내된 일정과 달랐어요. 뉴질랜드 북섬에서는 예정됐던 스카이라인곤돌라와 뷔페식이 생략됐습니다. 시드니 항구에서 주기로 한 커피와 음료도 다른 여행사의 일정대로 본다이비치에서 주더라고요. 가이드가 미안하다며 맥주를 사 주고, 오페라하우스 내부 관람을 무료로 시켜줬지만 찝찝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 돌아오자마자 항의했죠. 하지만 여행사는 다른 업체와의 연합상품이라는 것을 홈페이지나 확정서 상에 안내해서 문제없다고 하더군요. 또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가이드가 우리 의견을 물어본 데다 각종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별도 배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식비 차액이나 기타 일정 변경 등에 대한 위로금을 더해 1인당 2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여행사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행사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미리 알린 만큼, 최종 확정 일정은 공항에서 출발할 때 준 일정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통 패키지 상품은 수익 등의 문제 때문에 최소 인원이 채워져야 출峠爛求? 만약 최소 인원이 8명인데 1명이 모자라서 출발하지 못하고 취소된다면 여행사나 여행객 모두에게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다른 여행사와 인원을 합해 최소 출발 인원 조건을 충족시키는 연합상품입니다. 따라서 연합상품은 다른 여행사 일행과 합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점을 여행객에게 미리 안내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여행 중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일정이 변경될 때 가이드가 여행객의 동의를 구했고, 사과의 표시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내부관광 등을 무료로 진행한 만큼 이 또한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확정 일정표상의 뷔페 대신 나온 현지 식사와의 차액, 곤돌라 미이용, 다른 여행사의 다수 일행 위주로 진행된 불편함 등을 감안해 여행사가 1인당 20만원의 위로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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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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