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네티즌 1500여명을 무더기 고소했던 사건과 같은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모욕죄 고소 남발 방지 등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의금을 노리고 다수의 네티즌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협박하거나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법상 공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50조(공갈)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형법 제349조(부당이득)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상습 악플러는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모욕죄 고 寧怜?수는 2004년 2천225건에서 지난해 2만7천945건으로 12.5배가량 증가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도 같은 기간 1천257건에서 7천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지난달 홍가혜 씨가 자신의 비방하는 댓글을 게재한 네티즌 800여 명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가혜 씨가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가혜 씨의 변호사와 피고소인의 합의 사례를 보면 욕설 정도에 따라 통상 200만∼500만 원 선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모욕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낼 수 있다는 설명도 했다는 것이다.
피고소인 대부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1년 안에 추가 금액을 더 내는 분할 약정 형태도 있었다.
모욕죄 고소 남발 처벌에 누리꾼들은 "홍가혜 법, 생겨서 다행", "홍가혜, 너무 심했지", "홍가혜, 악플도 무분별한 고소도 사라져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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