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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49)이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된 문건은 모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재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10일 열린 박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의 재판에서 박 경정은 “작성한 문건을 조 비서관에게 보고하면 조 비서관이 민정수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다음 박 회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경정은 “조 비서관 지시로 보고서를 작성해 수정하는 절차가 끝나면 통상 최종본을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3부 이상 출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고를 올리면 이후 조치사항으로 ‘박 회장에게 통보해 어떻게 어떻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알리라’고 지시가 돼 있었다”며 “이런 과정은 비서실 차원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라는 업무 커리큘럼상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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