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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피부양자 건보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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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합의…직장인 연금 등도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


[ 조수영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소득이 높은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직장인의 임금 외에 연금, 이자, 배당소득 등도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정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직장인의 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임금 외 종합소득도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이 의원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건보료를) 더 내게 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덜 내게 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의원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개편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낵?기획단은 피부양자제도와 보수 이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부과 대상 범위가 크게 늘어 논란이 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부양자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기타 소득 합산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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